'압수수색 방해' 한화 경비용역 7명 기소
2010-10-07 09:39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한화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저지하려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룹 경비를 맡은 S용역업체 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로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일 S사를 관리하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김모(41) 부장이 S업체와 관련된 내부문서 등의 증거를 없애려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 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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