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차량에 불지른 60대 검거

2010-10-06 07:52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6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주차 시비에 앙심을 품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자동차방화)로 양모(63.무직)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4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이모(25.회사원)씨의 로체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경찰에서 "한 달 전에 이씨 어머니가 주차장에 고추를 말려 주차를 못 한 것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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