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홈치킨, '리콜보증제' 채택
2010-10-03 10:27
케리홈치킨은‘리콜보증제’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리콜보증제는 본사의 점포조사 분석을 마친 경우, ‘책임오픈제’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오픈 후 6개월내 폐점이나 부실점포가 발생할 경우, 시설비의 절반을 환불하거나, 본사 책임하에 점포를 무료 이전해주는 주게 된다.
인터넷뉴스팀
케리홈치킨은‘리콜보증제’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리콜보증제는 본사의 점포조사 분석을 마친 경우, ‘책임오픈제’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오픈 후 6개월내 폐점이나 부실점포가 발생할 경우, 시설비의 절반을 환불하거나, 본사 책임하에 점포를 무료 이전해주는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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