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지름 0.05배 '초미세먼지'도 관리

2010-09-29 07:51

환경부는 29일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 2.5)의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시행될 예정으로 마련되는 `PM(Particulate Matter)2.5'의 대기환경기준은 일평균 50㎍/㎥ 이하, 연평균 25㎍/㎥ 이하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3단계(강ㆍ중ㆍ약) 권고 기준 가운데 `중'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10㎛ 이하 미세먼지(PM10)의 기준치(일평균 100㎍/㎥ 이하, 연평균 50㎍/㎥ 이하)를 정해 먼지 농도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작은 PM2.5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PM2.5는 크기가 머리카락 직경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매우 미세한 입자로,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침투해 폐 기능을 약하게 하거나 모세혈관을 타고 혈액으로 침투해 심혈관계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PM2.5가 ㎥당 10㎍ 증가할 때마다 전체 사망률이 7%, 심혈관ㆍ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12% 높아진다는 미국암학회의 연구 결과가 있다"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PM2.5의 위험성을 알고 대기환경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PM2.5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산업공정 도중 날리는 먼지 등 인간의 활동으로 대부분 발생하며, 숯을 만들 때나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때도 상당량 생긴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PM2.5의 대기환경기준이 생긴다고 곧바로 규제나 의무사항이 있는 건 아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에 이 기준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