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코스콤, 정보분배사업권 쟁탈전 이번주 마무리

2010-09-29 07:45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간 정보분배사업권을 둘러싼 분쟁이 이번주 내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말 감사원이 지적한 통합거래소 IT인력은 코스콤으로 이전, 정보분배 운영권을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28일 코스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코스콤은 정보분배사업권을 거래소에 넘겨주되 운영권을 갖고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됐던 통합거래소 IT인력도 이번주 경 코스콤으로 소속을 바꾸게 될 전망이다.

'정보분배 소유권의 정의 이전 그리고 운영권 정의 및 코스콤 지정, 인력조정'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향후 관건은 양쪽 노조의 추인과정이다. 거래소 IT인력의 코스콤 이전은 자칫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코스콤 노조 역시 빼앗길 뻔 했던 밥그릇을 지켜냈다고 평가할 리 만무하다.

정보분배사업은 호가정보, 체결 결과, 지수를 비롯해 장외채권, 외환 등 각종 증시 거래정보를 증권사나 정보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코스콤 수익의 약 30~40%에 달한다.

코스콤은 지난 1977년 9월 거래소 전산팀이 증권전산(코스콤 전신)으로 분리된 뒤 33년째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거래소가 지난 30년여년간 코스콤에 위탁 운영해 온 정보분배 사업에 관한 권한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3월 감사원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코스콤은 지난 2006년 10월9일 코스피200 선물시세 오류로 시장 혼란과 투자자 손실을, 2008년 6월23일 종목별 거래원 상위 5개사의 정보 미전송으로 매매동향 정보 이용자에게 혼란을 가져왔다.

또 지난해 3월23일부터 사흘간 국채 호가, 체결정보 등 채권시장 정보를 지연 제공해 주요 정보사업자의 업무수행에 혼란을 줬고, 4월20일엔 코스피200 지수를 잘못 산출해 현·선물 차익거래 투자자등에 피해를 끼쳤다.

감사원이 거래소에 대해 "정보분배시스템을 코스콤이 소유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은 오히려 거래소의 정보분배사업권 회수의 명분으로 작용했다.

특히 감사원이 "한국거래소에 차세대시스템 개발 완료 이후에도 옛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 등 59명에 이르는 남아도는 IT인력이 있다"고 지적, 당시 공공기관 지정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을 받던 거래소로선 정보분배권 회수는 필수 사안이 됐다.

코스콤 측이 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은 물론이다.

한편, 증권가 IT업체들은 정보분배 사업권 자체를 거래소와 코스콤이 독점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을 개발하는 한 IT업체 대표는 "증권정보 분배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정보분배 사업권을 반드시 코스콤이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부터 잘못된 생각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코스콤은 밥그릇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관련 계약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자회사 코스콤으로 몰아주고 있다"며 "독점업체의 배부른 고민이다"고 전했다.

실제 거래소는 지난 2007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체결한 전산시스템 관련한 계약금 1241억원 중 코스콤과 체결한 수익계약금이 무려 786억원(전체의 63.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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