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음란 영상 보게한 행위는 추행 아니다"
2010-09-27 15:42
대구지법, 10살 남아에 강요한 50대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에게 억지로 음란 영상을 보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음란물을 접한 뒤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고, 음란물을 본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당사자끼리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13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단순히 음란물을 보게 한 행위를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옷가게 주변에서 놀고 있던 남자 초등학생(10)에게 접근해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고 가게로 유인한 뒤 음란 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보기를 거부하자 "계속 보라"고 소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초등학생은 문이 열린 가게 안에서 30초-1분가량 음란물을 보다 최씨의 가게를 빠져 나왔고, 이 과정에서 최씨는 초등학생을 붙잡거나 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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