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스관 안전 감독기능 부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최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천연가스관 폭발사고로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 내 가스관에 대한 안전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9일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인근 샌 브루노 가스관 폭발 사고 사상자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지난 5년 새 가스관 사고로 60명이 숨지고, 230명이 다쳤다며 전문가들은 사고 중 상당수가 가스관 안전문제에 대한 감독기능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 전역에 270만마일의 가스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가스회사들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감독기관의 벌금부과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다.
미 의회 산하 정부회계감사원(GAO)은 2004년 보고서에서 가스관 안전 주무 부서인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사고를 일으킨 가스회사에 평균 3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고예방을 위한 억제책이 될 수 없으며, 벌금 징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2008년 미 전역의 가스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리전략에 대해 계속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NYT가 지난 8년간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이 지적한 안전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중 3분의 1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990년대 초반 지적됐던 사항이 작년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사례도 있었다.
또 가스안전 담당기관이 사고를 낸 가스회사에 부과한 벌금이 작년의 경우 2004년보다 40%나 감소할 정도로 벌금 부과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가스안전 감독기능이 주(州)별로 각기 다른 가운데 미시간, 일리노이, 애리조나, 콜로라도, 뉴저지, 미주리주의 경우 가스회사들을 상대로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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