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전 경영진 상대 5억대 손배소 승소
2010-09-23 15:50
“독단적으로 타사와 기본합의 체결해 이사의 충실의무 소홀”
“독단적으로 타사와 기본합의 체결해 이사의 충실의무 소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선유공사가 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한국석유공사가 전 사장 나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 씨 등은 연대하여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출자 방식의 사업계획안이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보류됐다면, 같은 내용을 전환사채 인수 형식으로 하더라도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 씨 등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다른 회사와 기본합의를 체결해 이사의 직무상 충실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