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비군 훈련보상비 최대 10만원 지급
2010-09-23 17:37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시간이 현재보다 늘어나는 대신 훈련 보상비가 하루 8만~1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2016년부터 훈련 유형도 부대에 입소하는 동원훈련과 인근 예비군 훈련장이나 거주지역에서 실시하는 향방훈련으로 단순화된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보상비를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도시근로자 최저 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5000원(동원훈련), 9000원(향방훈련)인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내년부터 인상하기 시작해 2020년까지 8만~1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훈련 보상비를 실비(교통비+점심값) 개념에서 일당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련유형도 2016년부터 동원훈련(1~4년차), 소집점검훈련(5~6년차), 동원미참훈련(1~4년차), 향방기본훈련(5~6년차), 향방작계훈련(5~6년차) 등 5개에서 동원훈련(1~4년차), 향방훈련(5~6년차. 동원미지정자) 등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훈련유형을 단순화하면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훈련시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원훈련 입소기간은 현재 2박3일에서 2016년부터 3박4일로, 2020년부터는 4박5일로 늘어나고 5~6년차 예비군의 향방훈련 시간도 18~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확대된다.
대신에 2016년부터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급법과 화생방, 재해재난 교육, 분대전투, 사격이론 등 예비군 기본과목을 학습하면 최대 4시간까지 훈련시간을 줄여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국방부는 일부 훈련장에서 적용하는 '훈련과제별 측정식 합격제'를 적용한 성과위주 방향 훈련을 내년부터 전국 예비군 훈련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훈련 성적 우수자는 조기 퇴소 조치하고 포상하는 제도"라며 "올해 12월 성과분석을 거쳐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개혁 2020'에 근거한 부대 개편에 따라 전국 208개 대대급 예비군 훈련장이 46개 연대급 훈련장으로 개편되며 전문화된 예비역 간부에 의한 체계적이면서 성과위주의 훈련이 실시된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예비군 병력(육군 기준)은 2010년 304만명 수준에서 2020년에는 185만명으로 감소한다.
육군은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현역 상비병력이 단계적으로 감축됨에 따라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상비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비전력을 정예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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