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향응' 前검찰수사관 부패전담부서 재판
2010-09-16 21:49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사건 관계자에게 수천만원대의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강모씨와 서모씨 등 5명의 재판을 형사합의23(홍승면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합의부가 맡도록 돼 있는 특검 사건이고 주요 공소사실이 공직자의 비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부패범죄 전담부에 무작위로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등을 받은 뒤 첫 공판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박기준ㆍ한승철 전 검사장 등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ㆍ현직 검사의 기소 여부를 28일 공개할 방침이며 이들이 기소되면 법원은 사건의 관련성 등을 따져 병합 심리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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