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부르카 금지법안 승인

2010-09-15 07:33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프랑스 상원은 14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 베일인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이 법안을 246대1의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으며,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한 6개월 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하원도 지난 7월 이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nvces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