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통행차단시 경영정상화 지원

2010-09-14 11:29


개성공단 통행이 차단되거나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부로부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통일부는 14일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되거나 조업 및 물류운송 중단 등으로 1개월 이상 생산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 정상화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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