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56만가구에 4284억원 지급

2010-09-14 09:59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근로장려금을 당초 9월말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7만5000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완료된 66만8000가구 중 55만6000가구(전체 신청가구의 82.4%)에 대해 4284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11만2000가구(16.6%)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와 함께 휴대폰 단문서비스(SMS)로도 안내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를 통해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과 같은 77만원 수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심사 중인 7000가구(전체 신청자의 1%)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 올 하반기 중 사후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후 검증 후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세청은 향후 소규모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시를 대비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실태파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59만1000가구 중 44.8%인 26만5000가구가 올해에도 지급받은 반면 나머지 32만6000가구는 총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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