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게임 90% 사전심의 없이 불법유통
2010-09-14 07:20
국내 플래시게임 중 대다수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게임물 심의제도의 법적 실효성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6월 두달간 주요 포털 20개사 등을 대상으로 국내 유통되는 플래시게임 9천163건을 조사한 결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무려 8천271건에 달해 사전 심의율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플래시게임들은 주로 개인블로그, P2P,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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