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수용품 등 4대 품목 '주의보' 발령
2010-09-10 09:26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제수용품 구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내려진 품목은 제수용품,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4개다.
공정위는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로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추석에는 제수용품 및 선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동시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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