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오늘부터 대이란 외국환 지급·영수 중단

2010-09-09 10:44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은행권이 9일부터 이란의 살상무기 및 석유자원과 관련된 외국환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이란의 살상무기 및 국제테러와 관련된 경우 또는 이란의 석유자원개발, 이란 내 석유정제제품 생산 및 이란에 대한 석유정제제품 수출과 관련된 외국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허가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필증을 받고 대외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외국환 거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허가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 또는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받고 대외결제망을 확보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공사 관련은 해외건설협회에서, 기타 품목 및 거래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와 함께 각 은행은 이란 거래 관련 상담을 위해 본점에 기업상담센터를 설치 및 운영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대이란 대금결제와 관련한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대책반을 설치·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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