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불법 운행제한(과적)차량 합동단속
2010-09-07 15:05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8~10일 인천중부경찰서 및 신공항하이웨이(주)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운행제한 차량 예방홍보 및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7일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특별단속 7개 반을 편성,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과적근원지, 과적차량 통행이 많은 노선 등 시내 지방도 및 교량 등 11개 노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다.
위반 차량으로 적발 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차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적 및 제원초과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의 큰 요인이므로 과적 단속도 중요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운송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이라며”며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건설본부는 과적차량 운행예방 및 운전자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인천항 등 주요 지역에 플랜카드를 걸고, 화물차량 운행이 많은 항만 입구, 화물차 주차장 등에 예방홍보지를 배포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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