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 30개 대학 공개

2010-09-07 14:26
제한대출 24개교, 6곳 최소대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의 명단을 공개했다.

교과부는 지난 3월부터 7월말까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를 평가한 결과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를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고등교육 부문의 해묵은 난제인 부실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이나 과련 대학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제한대출 4년제 대학으로는 광신대학교와 남부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신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성민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영동대학교, 초당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북대학교 등 13개교다.

이 밖에 극동정보대학과 김해대학, 대구공업대학, 동우대학, 문경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상지영서대학, 서라벌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주성대학 등 전문대 11개교도 제한대출그룹에 포함됐다.

최소대출그룹에는 건동대학교와 탐라대학교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등 전문대 4개교가 포함됐다.

제한대출그룹에 속하는 학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고 최소대출그룹 6개교는 등록금의 30%까지이다.

단,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되며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 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제한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며 든든학자금(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는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교육의 질과 대출상환율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며 "학자금 정책과는 별도로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퇴출 여건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애초 지난달 정책연구진 의견에 따라 대출제한 대학을 하위 15%인 50개교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출제한 대상 축소와 적용시기 유예를 건의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적용 대상을 하위 10%인 30개교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십모집 전에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교과부는 "수험생에게 대학 선택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대학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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