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아파트 하자 판정기준의 법제화 필요"

2010-08-30 13:43
'공동주택관련 하자분쟁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II)' 보고서 통해 주장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최근 공동주택 관련 하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제도 미비로 소송 결과에 대한 분쟁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공동주택관련 하자분쟁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II)'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하자분쟁의 판단 근거가 되는 하자의 구체적 판정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하자분쟁 처리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현재 하자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입주자 보호에 치우치거나 판결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항소·상고 등 불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준공물의 균열은 준공 후 가장 흔한 현상중의 하나이며 기후환경이나 건자재 및 재료의 화학적 반응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

하지만 판례는 균열의 허용 폭을 인정하지 않고 균열 보수 후 전체 도장을 허용해 하자보수비용을 급증시키는 등 주로 입주자의 입장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또 아파트 하자 판정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 사업주체와 안전진단기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등으로 분산되고 있어 그 결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고 분쟁의 조기종결이 어려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하자보수와 유지관리라는 비용부담주체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한 판단이 되지 않는 실정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두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분쟁처리를 위한 관련정보 제공 등 제도적 환경 구축, 하자소송의 공정·신뢰성 제고 위한 공인 하자판정기관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용 균열 폭' 및 형평성을 고려한 도장범위 설정, 하자보수 혹은 유지관리 대상 구분과 면책규정 법제화 등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공동주택 하자의 구체적 정의규정을 두거나 하자판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하자현상의 외관만이 아닌 그 발생원인을 판결의 주요 판단사유에 명확히 밝히도록 소송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