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0-08-25 14:47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부산시가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경쟁력 향상과 세계도시 비전 달성의 목적을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부산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시행 △브랜드 슬로건의 관리와 사용근거 결정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조정 등 시의 도시브랜드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시민들에게 도시브랜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시민대상 여론조사 실시규정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부산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강화와 더불어, 부산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면서 종합적 도시브랜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부산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비전전략담당관실(TEL 051-888-4324, FAX 888-2199, E-mail : jdw517@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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