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자·초콜릿 등에 신호등 '적색'표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내년부터 과자· 초콜릿·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어린이가 알아보기 쉽게 적색·녹색 등 신호등 표시를 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복건복지부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중 포화지방, 당 등이 일정량을 넘으면 적색등을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영양성분표시는 영양성분의 함량과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숫자로 적혀있어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복지부는 그동안 신호등표시 대상식품 선정에 대한 소비자, 전문가 및 식품업계와의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과자류·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용기면·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을 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간식용 식품인 과자·빵류·초콜릿 등은 지방 9g, 포화지방 4g, 당 17g, 나트륨 300mg을 넘으면 적색등이 붙는다.
또한 김밥·햄버거·샌드위치는 지방 12g, 포화지방 4g, 당 17g, 나트륨 600mg을 넘으면 빨간색이 붙는다.
다만, 캔디류·빙과류·탄산음료 등의 경우 지배적인 영양성분인 당(糖)이외의 나머지 영양성분(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은 거의 없어 모두 녹색으로 표시돼 어린이가 우수식품으로 쉽게 오인·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糖)' 에만 색상을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제조 및 수입업체 대다수가 권고안에 동참할 경우 포화지방 기준으로 시중 과자류 27%, 빵 42%, 초콜릿류 74%, 가공유 31%, 아이스크림 58%에 적색등이 표시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피자 등은 특별법 개정안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을 완화해 우수판매업소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w.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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