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보금자리론 용도제한 8월부터 완화

2010-08-03 16:47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2일부터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용도제한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신청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8월 2일부터는 기간제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개선해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표하는 '보금자리론'의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대출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의 u-보금자리론은 출시 1개월 만인 지난 29일 2조5000억원 가량이 신청접수 돼 약 6500억원의 대출 실적을 올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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