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강보험료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는다
2010-07-29 12:19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내달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내면 체납기간에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2010.8.11~10.10)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되는 것.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종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지료는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
올 6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4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은 79만 세대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 기회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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