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천 원종재개발사업도 포기...공공주도 도시정비사업 '빨간불'
(아주경제 정수영·유희석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뿐 아니라 서울, 부천 등에서 추진해온 재개발사업도 잇따라 포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LH가 주도해 온 공공주도의 도시재정비사업이 무산되거나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LH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LH는 경기 성남시 구도심재개발 2단계 사업 포기에 앞서 지난해 말 부천 고강뉴타운 원종동 원종5B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서울 중구 세운5-1구역 사업시행도 포기했다.
부천 고강뉴타운 1단계사업인 원종동 원종5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현재 민영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 추진위원회 구성을 진행중이다.
총 2028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이 곳은 당초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주민투표까지 거쳤다. 그러나 옛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LH로 합병 이후 사업을 포기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LH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까지 열며 사업시행자방식을 적극 요청했었다"며 "그런데 통합 이후 재정여건이 좋지 않자 사업을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통합 후 재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온 LH는 이후 서울 세운상가 5-1구역 사업도 포기했다. SH공사와 공동 사업으로 시행을 맡으려 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시행에서 빠졌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이 갈수록 늘고 있어 LH가 앞으로 포기하는 도시정비사업장은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LH의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 포기 선언을 계기로 수도권 곳곳에서 재개발과 관련한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어 사업 지연은 물론 사업비 증가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 3구역은 내부 마찰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아현3구역은 조합장이 횡령혐의로 해임되고 아직 이주를 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청산절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지난 1월 조합설립 인가처분 무효판결이 난 이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2구역 역시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당초 올해 초로 예정됐던 분양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성북구 동선제3구역도 지난해 6월 구역지정과 관련한 주민들과의 법정싸움에서 주민들이 승리해 구역지정이 취소된 상태다.
최근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수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약 20곳. 이 가운데 4곳은 소송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16곳도 조합과 비대위간 분쟁이 심화되면서 건축심의를 통화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이나 시공사 모두 이익을 늘리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해도 이해를 달리하는 측에서 이를 법정 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문제"라며 "이 같은 갈등의 골이 오히려 조합원이나 시공사 모두에게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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