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관 함께 살려요"...훼손사례 모아 제도 개선

2010-07-26 13:33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 경관 보호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 훼손 사례를 모집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토경관 훼손사례를 모집하고 이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만드는 '국토경관 SOS 사업(가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사례 공모(1단계)와 실증분석 연구(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일반 국민, 공무원, LH공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미관 또는 경관 훼손사례와 제도개선 제안내용을 공모한다. 의미있는 사례와 우수 제안내용 30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 및 LH공사 사장 등의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된다. 


3개월간 진행되는 2단계는 1단계로 공모받은 경관 훼손사례를 대상으로 LH공사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경관 훼손사례의 유형을 분류하고 현장조사 및 훼손요인 검토 등 원인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된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 중이다. 또 경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개정 등 전반적인 경관제도 개선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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