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에 고의 사고… 돈 뜯은 일당 검거

2010-07-24 12:14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운전자와 보험자로부터 합의금과 보험금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4일 공갈 등의 혐의로 주모(19.호프집 종업원)씨를 구속하고 최모(21.무직)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 오전 2시께 서대문구 남가좌동 주택가 일방통행로에서 역방향으로 달리던 정모(17.학생)군의 오토바이에 자전거를 타고 가 부딪친 다음 정군 부모로부터 합의금 47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평소 동네에서 아는 사이인 정군을 꾀어 술을 먹이고 "급한데 오토바이를 태워달라"며 범행장소로 유인한 뒤 자전거에 탄 일당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챙기고,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자동차들을 상대로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등 2008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약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일 수법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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