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녹색철도 화물 마일리지제' 도입

2010-07-24 02:11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철도로 화물을 수송할 경우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코레일은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인 철도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 마일리지를 주는 '녹색철도 화물 마일리지'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녹색철도 화물 마일리지' 제도는 철도수송물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마일리지화해 철도 운임·요금에서 차감하는 제도로 '탄소배출량 1kg 당 3원(기본적립)' 형태로 1년간 적립 후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연간 수송실적(t㎞) × 35.9(g·CO₂/ t㎞) ÷ 1000(g)'로 계산되며, 전년대비 수송 증가율이 10% 증가할 때마다(최고 30%) 추가 마일리지를 설정한다. 코레일은 이를 통해 적극적인 탄소배출량 절감을 유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화물 수송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녹색철도 화물 마일리지'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전환교통 보조금 제도'와 함께 철도를 이용하는 업체에 이산화탄소배출 절감에 동참을 이끄는 등 시너지 효과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수송수단인 철도수송을 증대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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