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약업계 '철퇴' 후 일성신약 세무조사

2010-07-24 11:04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국세청 등이 제약업계의 고질병인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천명한 가운데 최근에는 국세청이 일성신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소속 조사요원들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일성신약 본사에 투입, 내달 20일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성신약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4년 이후 만5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당시 국세청은 일성신약으로부터 넘겨받은 재무제표 등을 대상으로 '1999〜2003년, 4개 사업연도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4~5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기세무조사로 내다볼 수 있다.


일성신약 관계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감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 실시되는 것이 아닌 국세청이 4~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최근 국세청이 일부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과 이달 초 범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천명한 상황을 감안할 때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며 "세무조사 착수 여부 또한 확인해 줄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일성신약에 대한 세무조사 이외에도 현재 다수의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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