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동산 실거래 위반자 173명 적발
2010-07-20 17:24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위반자 173명을 적발, 과태료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실거래 신고 위반 유형으로는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 초과 신고한 지연신고 58건,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거짓신고 32건이다.
각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순군 11건, 영암군 9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거래금액 거짓신고자 및 지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총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며 "거짓신고 의심자 및 증여 혐의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9년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 301명을 적발, 3억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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