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편법 운영으로 부당 이득 챙긴 56개 요양병원 적발
2010-07-20 11:44
요양급여비용 17억 원 부당 지급..현지조사 실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일부 요양병원이 인력·시설 등 의료인력을 편법으로 운영해 약 17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0%인 56개 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총 17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자원 편법운용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96.8%(9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간호인력(62.2%)에 대한 편법 운영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은 간호인력, 영양사 등의 입·퇴사일을 소급·지연 신고하거나 비상근 의사를 상근의사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의료인력 유형별 편법운용 비율에서는 타 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6개 기관을 기록해 조사대상 기관 대비 편법운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수급액 비율이 높은 기관은 부산 3.7%(2억 8,000만원), 경기2.4%(3억 5,000만원)의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급한 요양병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 하는 한편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당액 및 부당비율이 높은 16개 병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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