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결국 법정으로

2010-07-20 11:24
코레일, 드림허브에 토지연체금 납부이행청구소송 제기 예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이 지난 16일까지 건설투자자 대표인 삼성물산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지만 삼성물산이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커진 것이다.

코레일은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PFV)에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催告)를 통지하고 연체 중인 토지 대금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 통지 이후 30일 이내에 드림허브PFV가 코레일에 연체 중인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을 납부하고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토지 대금을 깎아 줄 것을 요구하지만 지급 보증은 하지 않으려 한다”며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코레일이 초강수를 꺼내 들자 삼성물산과 드림허브PFV측은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지난 16일 삼성물산에 자금 조달 관련 최후 통첩을 보낼 때 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의 후속조치는 예상했었지만 법정 싸움으로 까지 번질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코레일이 곧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대주주간의 싸움인 만큼,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일대 56만6800㎡(코레일 부지 35만6492㎡, 국유지 11만6800㎡, 서울시용산구 3만337㎡, 사유지 등 6만3171㎡)를 복합 업무지구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규모가 약 30조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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