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군사기밀 누출 혐의 김 모 소장 구속

2010-07-20 10:42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방부 검찰단(단장 대령 권락균)은 20일 육군소장 김 모씨(58)를 작전계획 5027-04의 일부 누출과 다수의 군사교범을 제공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소장은 그 대가로 뇌물 2,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북한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리 모씨과 수시 접촉하면서 우리군의 각종 군사자료를 수집해 제공한 前 안기부 대북공작원 박 모씨(55)와 방산업체 간부 손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김 소장은 지난 2005년 4월 군단 참모장으로 재직시 2급 군사기밀인 작전계획 5027-04의 일부 내용을 박 모씨에게 설명해 주어 이를 누설했다.

또한 앞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김 소장은 박 씨의 부탁으로 보병대대, 작전요무령 등 총 9권의 군사교범을 빼돌렸다. 이 댓가로 김 소장은 26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씨를 체포하고 이어 기무사에서 김 소장을 구속한 바 있다.

군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군 고위 장성이 간첩혐의자에게 다량의 군사교범과 핵심 군사기밀을 누설한 상황으로 향후 군은 동종 범죄를 발본색원 하고 간부를 대상으로 한 안보의식 제고 및 보안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