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커진다더니..알고보니 식용금지 태국산 칡
2010-07-20 09:53
하혈 등 부작용 심각..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식품으로 사용금지
이번에 적발된 푸에라리아 파우더 | ||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태국산 칡(Pueraria mirifica)을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광고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태국산 칡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정모씨(남, 26세)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인천지방 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태국산 칡을 캡슐 및 분말 형태로 제조·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등 3개 제품을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에 시가 3억 1,469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하고 가짜 사용후기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국산 칡인 푸에라리아 마리피카(Pueraria mirifica)는 에스트로겐 활성작용을 나타내 자궁 비대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제품을 구입한 일부 여성들이 하혈을 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미국 FDA에서도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를 독성식물로 규정하고 식품으로의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경인청은 해당 인터넷쇼핑몰에 관련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금지를 요청하고 시중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푸에라리아 미리피카’함유 제품을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