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검사기준 보완 등 규정 마련

2010-07-19 11:42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지난해부터 건설기계 등록대상에 포함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로 편입된 타워크레인과 관련 절차 규정 등을 마련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이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된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 타워 마스트∙지브 등의 검사기준을 보완해 안전도를 강화하고 타워정비업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민원신청시 외국인등록증이 사용될 수 있도록  민원서식 등에 모두 반영하며 건설기계의 저당권 설정여부를 취득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설기계등록증이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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