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금통위 교차임명법 발의

2010-07-18 15:10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교차임명'하는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통위원의 임기가 매년 1명씩 시작될 수 있도록 임명하고, 임기만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추천토록 한은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통위원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치적 경기순환을 방지하고,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라며 "금통위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교차임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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