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발표
2010-07-16 00:57
공공디자인 5개 분야에 대한 디자인 원칙과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대구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대구시는 '품위와 격조를 지닌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쾌적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지정한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보다 환경 친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사용자 위주 디자인, 융통성·확장성 등의 가치를 중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5개 공공분야에 대해 설계자가 디자인 지침으로 활용 가능하다.
시는 이를 위해 각 분야별로 7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사항'과 제반여건에 따라 적용여부를 선택 가능한 '권장사항'으로 나눠 기술했다.
분야별 기본 원칙은 △공공공간은 도로·수변공간·공원 등 10개 대상의 공간의 구조, 형태, 재질, 색채,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공공건축물은 공공청사·경찰서·소방서·우체국·복지시설·학교·도서관 등 17개 대상의 대지계획, 배치계획, 기능·동선계획, 형태·구조 등을 △공공시설물은 벤치·휴지통·자전거보관대·공중전화 부스 등 26개 대상의 구조·형태, 재료·색채 등을 △공공시각매체는 도로안내·보행자안내·관광안내 등 14개 대상의 외관, 표기요소, 색채, 설치방법 등을 △옥외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세로형 간판 등 12개 대상의 형태, 수량, 그래픽, 설치방법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시는 작년 5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한 이래 전문가들이 참여한 수차례의 자문회의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앞으로 이를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협의·자문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사업발주부서와 설계업체 등에게는 업무추진을 위한 디자인 지침으로 제공해 대구의 공공디자인 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서 수립된 경관계획의 하위지침으로서 바로 시행이 가능한 공공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관련 심의나 자문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설계자가 업무과정에서 디자인 지침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대구시 디자인정책의 의도가 민간부문에도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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