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견제구'… "열석발언권 행사할 것"
2010-07-08 14:39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8~9월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할 전망이다.
금융위의 열석발언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9월 한은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한은을 압박하기 위한 견제 카드로 보인다.
7일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통위 참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참석에는 제한이 없으며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한은의 눈치를 보느라 열석발언권을 활용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올바른 금융정책 시행을 위해 조만간 금통위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적으로 금융위가 이달 금통위에 참석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르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8~9월께로 관측된다.
열석발언권은 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이 한은 금통위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열석발언권 행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1998년 한은법 개정 이후 이 권한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
지난 1월 재정부가 열석발언권 행사를 공식화했을 때도 '필요할 경우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며 원론적 수준의 참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융위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한은과 시장은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은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한은에 견제카드를 던지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과 △총액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 상황 논의가 그것이다.
현재로서는 첫번째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위가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데 총액대출한도 축소 논의는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여러 소통 채널이 있는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이 굳이 금통위에 참석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분석이다.
한은과 금융위 간 대립하는 안건은 한은법 개정이다. 지난 4월 국회까지만해도 한은법 개정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였으나 이번 9월 정기국회는 상임위가 새로 꾸려졌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없다.
때문에 금융위가 열설발언권을 한은법 개정 저지를 위한 여론 몰이 및 의도적인 견제카드로 꺼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현재 정부기관이 어떤 형태로든 한은 금통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게 한은과 시장의 솔직한 분석"이라며 "이럴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져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금통위에 참석하는 거란 목소리도 제기됐지만 한은은 이 같은 시장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금융위의 열석발언권은 금융위 소관 금융정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최근 경제성장률과 물가, 통화정책 등에 대해 재정부가 한은의 입장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한은 관계자는 "재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통화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금융위는 금융위가 소관하는 금융정책 관련 발언으로 제한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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