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계약' 기승에 대책없는 정부

2010-07-06 19:22
부동산 불법 대출·단기투기목적 악용 업계, 대출신청 조사가 실질적 방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업(UP) 계약'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다운(DOWN)계약서’ 작성이 성행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이나 '단타' 투기를 목적으로 한 ‘업 계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본보 6일자 1·3면 보도>

특히 업 계약은 대부분 제2, 제3의 사기로 이어지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업 계약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급증하는 업 계약이 신종 사기사건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RTMS)로는 최근 늘어나는 업 계약을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현재 규정은 부동산 거래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신고는 실거래가로 하고 따로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 대출 등에 이용해도 이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매 분기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허위신고 사례가 다운계약으로 업 계약의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면서 "업 계약에 대한 조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업 계약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권에서 대출신청을 받을 당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피해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법기관의 수사도 쉽지 않다.

지난달 초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를 구입한 B씨는 얼마 전 중개를 담당한 업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200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더 주고 빌라를 구입했으나 중개업자가 이미 도피한 상태여서 경찰의 수사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지난해 말 집을 판 N씨도 업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 N씨는 2억원에 집을 팔았지만 매수자와 중개업자의 요구로 2억5000만원의 업계약서 써줬다. 본인도 이사할 집을 계약했으나 나중에 본인 집에 대한 해약과 함께 계약금 반환을 요구 받았다. 이면계약 상황을 들어 협박하는 매수자에 꼼짝없이 계약금을 돌려줬으나 본인이 이사하려고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린 것이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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