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맞춰 면적 제한…호화청사 막는다
2010-07-05 18:13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가 지자체의 인구수준에 맞춰 신축 청사 설립 면적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됐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호화 청사 설립이 앞으로는 종전보다 힘들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청사는 총면적 상한이 12만7402㎡로 정해졌다. 광역시 청사의 총면적 상한은 인구 300만∼500만명 6만8000333㎡, 200만∼300만명 5만2784㎡, 200만명 미만 3만7563㎡ 등이다.
또한 경기도청은 상한이 7만7633㎡로 설정됐으며 나머지 도청들도 인구 수에 따라 광역시보다 작은 규모로 건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사를 3만2223㎡까지 건설할 수 있다.
시청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총면적 상한이 2만2319㎡이며, 인구 비례로 총 면적 기준이 줄어 10만명 미만인 곳은 1만1893㎡다. 군청은 10만명 이상인 곳 1만1829㎡, 3만명 미만인 곳 7525㎡다.
의회는 서울시 2만4930㎡, 인구 300만∼500만명 광역시 1만1054㎡, 경기도 2만9164㎡, 제주도 8만467㎡, 100만명 이상 시 6597㎡ 등으로 제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 수 등을 반영한 적정한 청사 면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호화ㆍ과대 청사 신축을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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