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3GS서 아이폰4로 갈아탈 수 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아이폰3GS를 사용하는 고객이 위약금 없이 약정 승계를 통해 아이폰4로 갈아탈 수 길이 열렸다.
KT는 아이폰4 도입에 맞춰 기존 아이폰3GS 사용 고객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이폰4로 기기를 변경하고 잔여 할부금 및 요금할인을 다른 고객에게 선택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약정승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승계 방법은△기존 할부금 및 요금할인 모두를 제3자에게 승계 △할부금 및 요금할인을 아이폰 4 사용고객이 계속 부담 △기존 할부금은 아이폰4 사용고객이 부담하고, 요금할인은 3GS 사용고객에게 승계 등 3가지다.
이 밖에 명의변경이나 동일 명의 추가개통을 통한 승계도 가능하다.
기존 3GS 고객이 아이폰4를 기존 번호 그대로 사용려면 먼저 아이폰 4로 기기변경을 해야한다.
이 때 기존의 잔여할부금, 위약금 등의 제3자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승계하지 않으면 잔여할부금이나 요금 등은 정상적으로 청구된다.
또 승계신청 후 기존 아이폰은 제3자가 30일 이내에 개통해야 정상적으로 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계가 가능한 요금제는 쇼킹스폰서 기본형 및 i형이다.
3GS를 승계받은 고객이 단말할인 및 요금할인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전용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KT는 기존 3GS를 제삼자에게 승계하고 새로 아이폰4를 구입하는 고객을 위해 마이크로 유심(USIM)을 무상 제공하고 마일리지 포인트 2만점을 추가 부여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KT는 앞으로 스마트스폰서 고객도 기기변경을 통해 3GS를 승계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기변경을 하지 않고도 아이폰4를 신규 개통하고, 기존 3GS는 명의변경을 통해 할부금 및 요금할인 등을 승계하는 방법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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