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 다가온 '제로 에너지 주택' 시대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앞으로 15년 후인 2025년 10월, 2년전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 가족과 함께 입주한 주부 김선영(40)씨는 입주 후 첫달 나온 관리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에 살던 아파트와 비교해 관리비가 50%로 줄었기 때문이다.
김씨 가족이 입주한 아파트는 친환경 주택으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비용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바닥과 천장, 벽면에 모세관 복사 냉ㆍ난방 시스템이 활용돼 따로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벽면과 지붕은 태양전지(PV)를 이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 아파트에 적용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 신기술은 약 70가지에 이른다. 김씨는 처음 분양 받을 당시 분양가는 약간 비싸다고 여겼지만 전기, 가스비 등이 '제로(0)'라고 적힌 관리비 용지서를 보고 자신과 가족의 선택에 흐뭇함을 느꼈다.
2025년을 가상한 시나리오지만,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정부가 2025년까지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현행 10~15%에서 15~20%로 5%포인트 높이기로 하고 지난달 30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고시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이 기준은 20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에서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높이게 된다.
국토부는 이 기준에 맞춰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지난해 10~15%에서 올해 15~20%로 조정하고 2012년에는 30%, 2025년에는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면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60㎡ 이하는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새 기준은 또 의무 설계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의무조건은 고기밀 창호, 고효율 자재, 대기전력 차단, 일괄 소등, 고효율 조명, 자동점멸, 실별 온도조절, 절수기기 등 8개 항목이다. 권장조건인 친환경 자재, 건물 녹화, 에너지 사용량 정보 확인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 14개 항목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관건은 이 같은 시스템을 개발·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 원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10월부터 에너지 절감비율을 5%포인트 높일 경우 가구당 건축비가 65만원 정도 상승한다. 이를 100%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다. '제로 에너지'의 경우 추가비용 환수까지는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건축원가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 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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