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의 GS마트 인수 승인
2010-05-26 11:30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의 GS리테일 대형할인점(GS마트) 사업부문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지난 2월 GS마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심사를 벌인 결과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GS마트가 경쟁하는 지역 중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2곳)과 두 회사의 점포 거리가 가까워 경쟁 관계가 밀접한 지역(2곳)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그러나 심사 결과 지역시장의 시장집중도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구매전환율 분석 등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실질적 경쟁제한 가능성을 판단한 결과 경쟁제한행위 우려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롯데쇼핑은 현재 대형할인점 업계 3위인 롯데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가 점유율 31.4%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고 홈플러스(29.1%), 롯데마트(17.6%), 이랜드(7.1%), 하나로클럽(3.6%), GS마트(3.6%), 메가마트(1.3%), 기타(6.4%) 순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에는 롯데쇼핑이 GS리테일의 백화점(GS스퀘어백화점) 부문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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