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입강요 금지령..위반시 과태료
2010-05-11 07:30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또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밖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 계약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통.번역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결혼중개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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