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계, '공공채권 추심' 숙원 이루나

2010-05-06 18:36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용정보업계는 숙원으로 여기던 공공채권 추심이 현실화될 수 있을 지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6일 신용정보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당)은 지난 3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신용정보법의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재형 의원실 관계자는 "경기회복 지연과 도덕적 해이로 납세 회피가 여전해 성실납부자와 미납자 사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체납 지방세의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하면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체납 징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전문 추심인력이나 세무인력 증원의 한계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재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41개 주정부와 일본정부가 체납 지방세의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보증 채무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용정보업계는 개정안 발의를 크게 반기는 표정이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말 3조3481억원이다. 또 받을 수 없는 체납액으로 분류한 결손정리액도 매년 8000억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25개 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업 총 매출액 6849억원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새로 확보할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들은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개인간 민사채권의 경우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지만 공공채권 추심은 허용되지 않았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공공채권은 '물 반 고기 반'의 시장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도 부실한 관리로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며 "다만 과태료나 세금은 끝까지 버티면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진 상황에서 국민정서상의 거부감과 관련 부처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d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