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시범사업 등 '신한옥운동' 벌인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내년부터 농어촌에 한옥집을 지으면 지원금 5000만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 조건으로 우선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택지 개발시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입지유형별로 한옥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 보고한 제3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한옥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 '신(新)한옥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촌지역부터 한옥의 보급·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옥신축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촌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농어촌 우선지원금은 5000만원으로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3% 조건으로 내년부터는 농촌 한옥 신축시 우선지원하게 된다.
또 공공택지 개발시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입지유형별로 한옥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옥의 보급·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인 '춥고·불편하며·비싼 한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360억원을 투입해 한옥 주거성능개선, 공기단축·시공성 향상을 위한 신공법 개발에 나선다.
현재 주거유형별 건축비를 보면 일반 단독주택은 3.3㎡당 300만~500만원, 통나무(목조)집은 400만~600만원인 반면 전통한옥은 1000만~1500만원으로 2~3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연구개발(R&D)이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현재에 비해 건축비를 최대 40%까지 절감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한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목재의 표준화 및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설계·시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 전문업체의 데이터베이스(DB)구축·제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옥등록제'도 시행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밀집지역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 양호한 한옥을 공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한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험프로그램 확대 지원하고, 신축 또는 매입 한옥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조성, 한옥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신한옥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획일적인 아파트 일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유형이 공존하는 주거문화를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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