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일부 입금시 고금리 채무부터 변제
2010-05-02 12:07
금감원, 신용카드 표준약관 변경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만 입금할 경우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 채무부터 우선 변제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변경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일부 카드사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일부만 입금할 경우 저금리의 카드이용액 채무를 먼저 결제해 이자를 더 받는 관행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약관 변경으로 이같은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변경안은 각종 카드수수료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설 경우 회원들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체이자 산정방식도 기존에는 연체 시작일과 결제일이 모두 연체일수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연체 시작일이나 결제일 중 하루만 연체일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포인트 적립대상을 국내 사용 금액으로 한정한 조항이 삭제돼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가 적립된다.
카드사들은 포인트와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 및 폐지할 경우 6개월 전에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포인트 소멸시효를 통지하는 기간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약관을 변경하거나 할부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때는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14일 전에만 고지하면 됐다.
개정된 약관은 전산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오는 6~7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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