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행정지도 남발 관행 줄이겠다"

2010-04-28 15:52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로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할 때는 존속기한이 최장 1년임을 명시하고 기한을 연장할 때는 관련 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현재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지도는 33건에 불과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금융회사들이 준수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243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77건은 법규 사항의 단순 이행 촉구 등 성격상 행정지도로 볼 수 없었고, 나머지 166건이 운영규칙에 부합하는 행정지도였다.

실제 시행된 행정지도보다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행정지도가 훨씬 많은 이유는 금융당국이 행정지도 존속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불명확한 지시 공문을 자주 발송하기 때문이다.

운영규칙상 행정지도 존속 기한은 1년이지만 금융회사는 당국의 행정지도를 내규 등에 반영해 계속 준수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이미 공표한 정책 관련 보완지침을 행정지도로 보지 않지만 금융회사는 이를 행정지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향후 행정지도를 할 때 존속 기한이 최장 1년임을 명시하고 2007년 7월 도입한 '행정지도 일몰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키로 했다.

존속 기한이 끝난 행정지도를 내규에 반영할 지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임을 명시하고,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OOO법 및 시행령 관련 시행 촉구를 위한 문서' 등 공문 발송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행정지도 존속 기한을 연장할 때는 해당 내용을 관련 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 행정지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77건은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존속 기한이 지난 행정지도 96건에 대해서도 기한 종료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행정지도는 법 적용 전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용될 소지도 있다"며 "지난해 행정지도를 한 수도권 지역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내용을 감독규정에 반영할 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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