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조 본부장 "녹색기업 상장조건 최소...공시체계는 강화"
박상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사진)은 최근 그 어느 때 보다도 신경 쓸 일이 많다. 지난 23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가진 박 본부장은 주말에도 종종 사무실에 나오는 날이 많다고 했다. 내주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작년 2월부터 실시된 코스닥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어 파악할 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박 본부장은 김봉수 신임 이사장에게 지난 2월 재신임을 받은 9명 임원 중 하나다. 그는 국세청과 재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거쳐 2004년5월부터 2006년1월까지 옛 코스닥위원회 전무로 근무했고 거래소 통합 후 2008년3월까지 코스닥시장본부장보 등을 역임한 코스닥시장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5월 본부장 부임과 동시에 '클린 코스닥(clean Kosdaq)'을 과업으로 선언.주력해왔다.
그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며 "외부 파장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코스닥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고 자평했다.
실제 작년 2월부터 연말까지 총 65개 한계 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박 본부장은 "최근 소액주주들의 하소연이 많아진 게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상장폐지는 규정상 시행령에 따른 것이므로 상장폐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어느 한 곳도 예외가 적용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퇴출 명단에 오른 상장사들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고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부실기업 퇴출 강화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코스닥시장 건전성 강화는 곧 시장 활성화로도 이어진다.
그는 "코스닥시장이 더 활성화되려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기업들의 상장 문턱을 최소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코스닥시장에 기술력 등을 인정은 기업(벤처)은 일반기업보다 상장이 수월하다. 재무적으로 자기자본 15조원, 자기자본이익률(ROE) 5%를 만족하면 된다. 이는 일반기업 상장 조건의 절반 수준이다.
박 본부장은 "녹색성장 등과 관련된 기술력, 성장성이 인정되는 작은 기업들이 증시를 통해 더 큰 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라며 "다만 이들 기업의 지속성장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공시 체계를 기존보다 한 단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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