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의 세계] 퇴직연금의 시대
2010-04-22 19:28
오랜기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정년에 퇴직해 길지 않은 노후를 보내던 시절에는 퇴직금이 노후대비에 유용한 자금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고령화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기간의 근속후 퇴직하면 상당액의 목돈을 받게 된다.
그런데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 이직이나 조기의 퇴직으로 근속년수가 짧거나, 급한 자금이 필요해 중간정산을 하다보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적어진다. 노후대비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만든 제도다. 직장의 폐업이나 자금사정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중간정산이나 인출이 제한된다. 전문금융기관이 운용하므로 수익성과 서비스가 향상된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 중에서 어떤 형태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의 가입여부가 선택사항이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보험, 퇴직신탁 등에 적립할 수도, 장부상으로만 기록했다가 퇴직시 지급하거나 체불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손비로 인정받는 세제의 혜택이 올해 말에 폐지된다. 2011년부터는 퇴직연금이 세제의 혜택을 받는 유일한 사외적립수단이다. 현재 사외에 퇴직금을 적립중인 기업은 올해 안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입 전에 노조나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설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기존 퇴직금의 중산정산이 까다로와진다.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운영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이 현재와 같으나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다는 점이 지금과 다르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안정성이 장점이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산정한 퇴직금에 근로자의 책임으로 운용한 투자수익에 따라 퇴직연금의 액수가 정해진다. 회사는 매년 지금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담금만 내면 된다.
근로자는 이 부담금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적립금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적립금에 추가납입을 할 수도 있다. 물론 투자인 만큼 원금의 손실을 볼 위험도 공존하며 그 책임은 근로자의 몫이다. 역시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다.
어떤 방식의 퇴직연금이든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좌(개인형퇴직연금)를 통해 은퇴할 때까지 계속 적립해 나갈 수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는 퇴직부채에 대한 고민해소와 비용절감, 세제혜택을, 근로자에겐 투자수익과 과세이연효과, 추가납입시 소득세 절감효과를 준다.
요즘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들은 성장잠재력이 큰 퇴직연금 시장을 놓고 서로 유치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은행과 증권사도 장점이 있겠지만 연금의 전문가는 누가 뭐래도 보험사다. 장기상품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영하는 경험과 노하우는 보험사가 독보적이다.
퇴직보험을 운영한 경험도 있다. 평생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곳도 보험사 뿐이다. 원래 은퇴설계는 보험사의 전문영역이 아닌가? 보험사의 퇴직연금으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란다.
/ 손제민 삼성생명SA luckyyo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