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26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는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평가를 위한 소득·재산 범위와 장애등급의 판정·심사 및 신청, 수급자 결정등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담았다.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이전소득(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 등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고 일반재산(토지·주택·건축물·어업권·입목·체육시설회원권 등)과 금융재산(예금·적금예금·적금·보험 등),자동차가 포함된다.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모든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연 5%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환산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
또한 올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오는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잠정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판정·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단, 이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사람과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판정·심사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심사규정을 따른다.
복지부는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 32만6천명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위 약 56%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복지부 측은 시행 첫 달(7월)은 많은 대상자를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기위해 30일에 지급하고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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